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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09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7. 2. 3.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2. 3. 피고가 매수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ㆍ피고 공동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구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