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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8.27. 선고 2015구합3065 판결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3065 창직 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 대하여 한 각 창직· 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실제로 인턴 실시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창작 · 창업촉진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당 각 200만 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E, F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교부하여 주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창직·창업촉진수당의 신청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신고 2006두 12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F 등과 공모하여 2010년경 주식회사 G 등의 폐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에 허위로 입사시킨 후 H협회(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창직 인턴사업을 위탁받았다)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대규모 사기범행을 한 사실(E, F 등은 H협회의 1 실장에게 로비를 하는 등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인턴지원금 등을 편취하였고, E는 위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E와 F의 지인으로 그들의 부탁을 받고 통장과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선정자 C의 경우 자신의 동생인 J에게 교부한 통장과 카드가 J을 거쳐 E 등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창직 · 창업촉진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 등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창직·창업촉진수당을 신청한 다음 원고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E 등의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E 등에게 통장 등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2, 4, 6 내지 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직 · 창업촉진수당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이도행

판사김정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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