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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20:45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B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통로 측 좌석인 26번에, 피해자 C(여, 24세)는 창 측 좌석인 27번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21:10경 안성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고 있던 위 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자고 있다가 가슴이 주물럭거리는 압박감이 느껴져서 깼는데 손이 내려가는 것을 봤다.”,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어서 ‘저기요’라고 불렀더니 눈을 뜨며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지작거렸다”, “(건너편 좌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엄마 이 남자가 가슴을 만졌어.’ 했더니 어머니가 ‘야, 너’라고 했고,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애가 ‘이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내가 ’너 뭔데 ‘ 했더니 피고인이 ’잘못했다. 죄송하다. 잠결에 그랬다.‘고 말했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여 계속 쳐다보다가 ‘저기요’라고 불렀더니 내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남자가 ‘죄송하다’고 했다.”, “내가 의식했을 때는 오른쪽 가슴을 서너번 정도 주무르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에 승차하기 전 수면증을 유발하는 허리디스크약을 복용하여 잠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