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7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세원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4,336,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주식회사 세원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4,336,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