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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28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3. 15: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 의류매장에서,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800원인 검정색 티셔츠 1점, 시가 73,000원인 네이비색 블라우스 1점, 시가 59,000원인 베이지색 바지 1점, 시가 28,000원인 검정색 티셔츠 1점 등 총 205,8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탈의실로 가져가 의류에 부착된 보안태그를 각 제거하고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담아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6:30경 위 1항의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8,000원인 검정색 반팔티셔츠 1점, 시가 54,000원인 흰색 반발티셔츠 1점, 시가 36,000원인 네이비색 반팔티셔츠 1점, 시가 67,000원인 검정색 반팔남방 1점, 시가 29,800원인 청색 반팔남방 1점, 시가 29,000원인 검정색 반팔티셔츠 1점, 시가 45,000원인 네이비색 반바지 1점, 시가 37,000원인 청색 츄리닝 반바지 1점 등 총 345,8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몰래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2016. 6. 23. 절도 발생사건 현장 CCTV 수사)

1. 각 피해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