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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점유이탈횡령 피고인은 2016. 6. 6. 10:0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주점’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23:36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빵집에서 커피 2개, 샌드위치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영수증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