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2:15경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주공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