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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341 (1)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578,430원의 부과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10.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로 신주 18,000주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C(원고의 동생)이 인수할 수 있었던 주식 9,000주[= 18,000주 × 50%(C의 지분율)] 중 5,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4,000주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아 총 14,000주(= 9,000주 5,00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주주 기존 보유 주식(지분율) 신규 취득 주식 합계(지분율) 원고 1,000주(50%) 14,000주 15,000주(75%) C 1,000주(50%) 4,000주 5,000주(25%)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9.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증여세 116,578,430원[= 86,566,000원(증여세) 30,012,430원(가산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