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4 2016가단227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임야 97,983㎡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