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노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게 될 금원과 별개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