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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07 2017고단2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6] 1 피고 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며 건설기계인 로더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9:10 경 안동시 D에 있는 위 회사 퇴비 창고에서 E 로더를 운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퇴비를 건조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더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더를 후진하면서 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로더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63 세) 을 로더 뒷바퀴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회사에서 로더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더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과 같이 안동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로더를 조종하였다.

[2017 고단 338]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안동시 D에 사업장을 두고 유기질 비료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