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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7 2020가단213332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원고가 1,204/2,007 지분, 피고가 803/2,00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 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 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