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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3. 12: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세)에게 말을 걸며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뒤 이로 인해 깨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슈퍼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슈퍼 앞길에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