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07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743,291원 및 그 중 195,743,147원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5...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07. 10. 1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금액 2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09. 10.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계약 체결일 신용보증한도 보증기한 2007. 10. 17. 200,000,000원 2007. 10. 17~2009. 10. 16.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2008. 5. 8. 76,500,000원 2008. 5. 8. ~ 2013. 5. 7.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2009. 4. 20. 50,000,000원 2009. 4. 20. ~ 2010. 8. 19.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나. 피고 A는 2007. 10. 22.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라 발행된 보증한도 119,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성수동지점에 제출하고 14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보증계약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 이 사건 제1 보증계약 119,000,000원 2008. 10. 21. (이후 2009. 10. 21.로 변경되었다) 중소기업은행 성수동 지점 140,000,000원 이 사건 제2 보증계약 76,500,000원 2013. 5. 7. 기업은행 성수동 지점 90,000,000원 이 사건 제3 보증계약 50,000,000원 2010. 4. 9. 기업은행 성수동지점 50,000,000원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 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0.5% 비율로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 A의 이자연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