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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내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병원 외래 진료를 통하여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 습벽을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