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052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서구 B에서 ‘C 마트’, 서울 도봉구 D에서 ‘E 마트’ 개 업을 준비하던 중, 2015. 1. 26. 경 점 장인 F로 하여금 농산물 도매업 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마트 오픈 세일을 진행해야 한다.
야채와 과일을 일단 오픈 세일 가에 맞춰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공산품 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었고, 위 C 마트 근로자 10명의 2015. 1. 분 임금 1,300만원을 체불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 29.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피해자 H으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각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공소제기 전인 2016. 3. 14. 피고인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