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8 2018도1467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한 증명의 원칙, 자기책임 원칙,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 처리시설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