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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7 2020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20. 9. 21. 20:00 경 구미시 B 모텔 C 호에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D( 여, 16세) 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D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19:30 경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성매매 알선업자를 가장하여 “ 나를 통해 조건만 남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항과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참고인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B 모텔 CCTV 영상 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