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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나70216

축대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인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2, 6, 7호증, 을2, 7, 9, 11, 14 내지 18, 22, 25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앞뒤로 연결된 G 도로, H 도로, I 도로 등과 함께 계획관리지역 내 일직선상의 도로인 J의 일부로서, 배후세대를 위한 진입도로 내지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피고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그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 전소유자들 간에 현재 상황과 같이 점유ㆍ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종전 주택의 일부가 철거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