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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8고단2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 2015...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의 권리금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구입한 C빌라가 있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계약을 하였는데,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므로 중도금을 빌려달라. D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의 차량 안이나 전화상으로 수회에 걸쳐 “결혼 전 근무한 E의 비밀장부를 다량 소지하고 있어 세무사 F에게 의뢰하여 탈세신고를 하였으니 포상금 4억 6,0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집행할 국세청 공무원에게 인사비조로 돈을 주어야 포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을 받아야 앞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떡값으로 줄 돈을 보내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2016. 12.경까지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300만원, 2016. 12. 7.경 200만 원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