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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5: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자은동 쪽에서 석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해경찰서 쪽에서 자은동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기재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