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외 1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 외 2인)
2017. 3.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58원으로,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708,546원을 921,035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15,101,770원을 1,432,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8,258,158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디에이티테크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하고, 각 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1, 6번 동산에 관하여 근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1. 24. 16:01 접수 제123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들이다.
다. 피고들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는 호가경매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동산은 2016. 6. 2.자 경매기일에서는 유찰되었다가 같은 달 16.자 경매기일에서 189,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위 2016. 6. 16.자 경매절차는 같은 날 11:57에 시작하여 같은 날 12:44 무렵에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날 15:50 무렵에서야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집행관은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협의기일을 2016. 7. 1. 10:00로 지정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30.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 2016타기294 )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7. 5. 기각되었고,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을 2016. 7. 15.로 다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위 배당협의기일에서도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행관은 이 사건 동산의 매각대금을 수원지방법원 2016금5870호로 공탁하였다.
바. 위 공탁금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6. 9. 5. 실제 배당할 금액 185,892,384원 중 피고 1에게 62,027,642원,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게 55,000,999원, 피고 3에게 44,053,427원,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게 9,708,546원, 피고 5에게 15,101,77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2016. 9. 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16. 5. 20.과 같은 해 6. 2.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되었으므로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기일 통지서는 송달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원고가 이 사건 1, 6번 동산의 담보권자임을 확인하고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매기일 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다.
원고는 경매기일을 뒤늦게 알고 호가경매 당일인 2016. 6. 16. 15:50 무렵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배당요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규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2항 : 집행관은 호가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132조의2 2항 :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시 압류목적물인 동산에 관한 담보등기 등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220조 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220조 1항 1호 후단: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종기)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이다.
민사집행법 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2) 판 단
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만일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된다.
한편 동산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148조 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1, 6 동산의 담보권자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2016. 6. 17. 12:44까지인데, 원고가 위 배당요구 종기가 경과한 같은 날 15:50경에야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당요구는 적법하지 않고, 원고가 비록 집행관으로부터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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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수원지방법원 2016타기294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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