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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0068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전 중구 D아파트에서 하는 도장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4. 3.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공사입찰에 실패하자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현 대표이사인 E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