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2: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 위치한 피해자 D(24세, 여)가 근무하는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800원 상당의 도넛 3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가던 중, 이를 목격한 위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D의 얼굴 및 상체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매장 밖으로 도망쳐 서울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뒤쫓아 가면서 붙잡으려 하는 위 D의 얼굴 및 상체 부분을 다시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보안요원인 피해자 F(28세, 남)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고자 위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울역 광장 내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과정 폭행 정황에 대하여), 수사상황(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넛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넛 3개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는 절도죄의 현행범인을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