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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215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93,464원 및 그 중 28,258,365원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대출신청자가 피고로 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2,99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7.90%, 지연손해금율 연 33%, 매월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은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3. 5. 9.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 28,258,36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35,099원(=미납이자 1,103,572원 지연손해금 31,527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는 점[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의 1, 2)가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 중 ‘고객정보’의 신청인란에 본인의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였고, 연락처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B)도 피고의 것인 점, ③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액과 이자율, 할부기간, 월 할부금, 차종, 연식, 결제일 및 결제계좌 등의 대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해피콜)를 거쳤고, 당시 피고는 위 대출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④ 원고의 직원 C은 D와 함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에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