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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52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3. 피고와 부산 강서구 C 답 4,119㎡(이후 2010. 12.경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 1.1미터 내지 1.5미터에 건축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다가 2011. 3. 22.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와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1. 피고에게 ‘위 지번에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 매립관계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13.부로 매립문제 등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소유자는 이 부동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현 소유자가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지상에 있던 대리석 절단 공장과 가구판매업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그 건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였고,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가 위 각서를 통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일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