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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4164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단이 성립하려면,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3. 그런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가 부도처리되자,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채권회수를 위임하였을 뿐(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라는 자가 동일 인물이 되었다)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