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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누40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 노블레스 즉시연금보험(상속연금형-종신형)>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계약”이라 합니다

)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공제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