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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05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5,048,894원 및 그 중 금 82,383,05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지급명령확정)이 2001. 5. 9. 09:40경 C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사고를 일으켰고,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B과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44458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2. 21. ‘B과 C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82,383,050원 및 이에 대하여 B은 2004. 6. 8.까지, C은 2004. 9.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12. 12. B과 C에 대한 위 채권 중 원금 78,751,200원과 원금 5,566,000원 합계 82,383,050원 및 그 연체이자를 원고(변경전 상호 :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2008. 2. 5. C의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그런데 C은 2009. 7. 2. 사망하였고, 부 D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모인 피고가 망 C의 적극 및 소극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3,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C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로 미루어 망 C은 2005. 11. 8.부터 2009. 4. 9. 무단전출직권말소되기 전까지 화성시 E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망 C이 적어도 2008년경에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인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대리권을 수여받은 원고가 위 주소지로 2008. 2. 5. 채권양도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