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24, 25, 65, 66, 67, 68, 69, 70...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8.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65, 66, 67, 68, 69, 70, 7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40㎡ 지상 블록 및 조립식 판넬 목재 스레트 2층 건물, 별지 도면 표시 27, 28, 57, 58, 59, 60, 61, 62, 63, 64,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1㎡ 지상 조립식 판넬 1층 건물, 별지 도면 표시 90, 91, 92, 93, 9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4㎡ 지상 블록 목재 스레트 1층 건물, 별지 도면 표시 32, 33, 53, 54, 46, 47, 48, 49, 50, 51, 52,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 지상 벽돌 및 조립식 판넬 목재 스레트 1층 건물, 별지 도면 표시 78, 79, 80, 81, 82, 83, 84, 85,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544㎡ 지상 조립식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5411, 2014가단32413(병합)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6. 3.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12. 29.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제3572호로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2015나2220호 약정금 사건의 선고가 있으면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