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9.03 2015가단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1,386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한 201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1,386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한 201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