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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D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D를 붙잡고 있었을 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E, F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원심법정의 CD 검증결과를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D를 붙잡은 것을 넘어서 수차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수사보고(차량용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증거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