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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5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공소장 기재 “2019. 10. 13.”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99』 피고인은 2020. 6. 13. 11: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면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하는 참이슬 소주 3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시가 5,000원 상당하는 빈 소주병 2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시가 48,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456』

1. 피고인은 2020. 8. 14. 15:40경 인천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앞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병이 든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16:3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앞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하는 카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천 서구 I건물 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하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530』 피고인은 2020. 8. 19. 19: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 치킨주점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하는 빈 소주병 30개가 든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5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31. 18:04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