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은 2020. 2. 17.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C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2: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공원 안의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이곳에 들어오면 범죄니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화장실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