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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나31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11. 29. 12,001,400원, 2012. 12. 3. 970,700원 합계 12,972,1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2013. 5. 30.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호의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7. 20만 원, 2003. 2. 14. 10만 원, 2013. 4. 11. 2만 5천 원, 2013. 5. 8., 2013. 6. 3. 각 8만 원 등을 각 송금하는 등 2013. 1. 7.부터 2014. 6. 5.까지 매달 10만 원 이내의 금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갚아주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연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