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 부근 교차로를 H 방향에서 I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상 2020고단224).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J)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