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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D의 차 안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지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불가피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 증인 H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가 2013. 2. 12. 14:00경 피고인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몸통부위를 발로 차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남편 D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도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다음날 03: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채무변제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고 진술하였다.

②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