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26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E 복지관에 교부된 보조금을 약 3개월 동안 합계 3억 2,657만 원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돈의 성격, 범행기간 및 액수,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총 피해금액 중 약 2억 8,450만 원을 회복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금액을 회복하여 현재는 피해금액이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은 위 사회복지 관에서 약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