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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2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서 ‘H 노래방’을 운영하는 I로부터 자신이 추가로 인수한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노래연습장’에서 일했는데, 2012. 8. 14.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후에는 ‘C 노래연습장’에서 일하지 않았고, 경찰이 이 사건 당일 ‘C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단속한 이후 판매자나 운영자를 파악하지 않고 이전 단속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노래연습장업자로 기소한 것임에도, 원심은 운영관계 등을 파악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I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I의 부탁으로 2012. 4.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인수하는 데 4,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② I가 당시 ‘C 노래연습장’ 옆에 있는 서울 강남구 G에서 ‘H 노래방’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C 노래연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하였고, 월 1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으나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수익금 대부분을 I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생활하였으며, I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8. 14.경 보도방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미성년자의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