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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9:00경 D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까치네거리 쪽에서 크로바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다리 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깔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 탈장갑 손상 및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1985년), 이종 벌금형 3회 상당히 중한 상해 발생,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제조합 가입,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가능성 및 도주 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