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3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역할을 나누어 허위보험접수 후 피고인 B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0. 4. 24. 13: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2010. 4. 23. 20: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원효대교 밑 세차장 앞 노상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E병원에 입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845,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합의한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