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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정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체어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