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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단37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관계이며 다단계 사업을 같이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씹할 년,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더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다시 새로운 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맘과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쌍한 마음도 들고 계속 일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