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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0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 8. 9. 광주교도소에서 목포교도소로, 2013. 9. 25. 목포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변론종결일 현재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거실지정 원고는 발목 관절에 장애가 있어 장애인 거실 또는 좌변기가 있는 거실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목포교도소에 장애인수용자 거실이 있었음에도 목포교도소장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발목 관절에 장애가 있는 원고에게 장애인 거실 또는 좌변기가 있는 거실을 지정하지 않아 원고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였다.

나. 조사수용 및 금치 집행기간의 기본권 침해 원고의 조사수용 및 금치 집행기간 동안 목포교도소장은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개인 이불, 재판 관련 서류와 집필도구, 가족 사진 등 원고의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원고는 치질 때문에 방석이나 베개가 필요한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서신 수ㆍ발신 업무 2013. 8. 12. 및 2013. 9. 6.경 교도관이 아닌 동료수용자가 서신을 수거하거나 교부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했다. 라.

교도관의 부적절한 언동 2013. 8. 9. 원고가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의료과 직원이 원고의 엉덩이를 2회 만지며 "글만 쓰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