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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2.16 2011가단565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4,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북 임실군 C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0. 7. 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3. 25. 원고가 1970. 1.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전북 임실군 F 임야 11,674㎡(이하 ‘F 임야’라 한다), G 대 202㎡(이하 ‘G 토지’라 한다), H 전 1,220㎡(이하 ‘H 토지’라 한다)와 접하고 있는데, F 임야는 1919. 11. 20. I, J, K, L 등 4인이 토지소유자로 사정을 받았고, 이후 1971. 5. 27. M, N, O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6.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토지는 1995. 6. 29. 같은 법에 의하여 196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H 토지는 1981. 4. 1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5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P, Q, N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참고도) 표시 15, 16,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는 1628. 3. 5. 사망한 B 18세손 R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