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3: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E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G 기자라고 소개하고 “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타조 농장에서 보관한 젓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젓갈을 타조 농장에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시청에 신고 하면 몇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가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자신을 포함하여 10 여 명의 기자들이 타조 농장에서 젓갈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을 며칠 전부터 확인하느라 기름값, 밥값 등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좋게 해결하자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과 시청에서 타조 농장을 파헤치려고 난리가 났다, 1,000만 원을 주면 모두 없던 일로 해 주겠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제 1 항 기재 J 커피가게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통화 파일, 디지털 증거자료 중 범죄 관련성 자료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