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 팔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B은 2009. 3.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저유소를 임차 하여 10만 리터 용량의 지하 저장 탱크 등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해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과 E는 B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B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 총책을, E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관리를, 피고인은 판매대금의 수령을 각 담당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09. 6. 2.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D 저유소에서 용제공급업자인 F, G, H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받은 용제를 혼합하여 유사 경유를 제조하고, 이를 2009. 6. 2. 경부터 2011. 3. 4. 경까지 1리터 당 70원 상당의 이익을 붙여 주유소 운영자 또는 유사 경유 공급업자인 I, J, K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충남 예산 제조공장 확인 건) 사본, 수사보고( 유사 석유 제조공장,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L 주유소 위치 확인 건 등), 수사보고( 유사 석유 제조공장 잠복 건 등), 수사보고( 유사 석유제조, 공급, 운반자 등), 시료 채취 1차 시험분석 결과 회신, 매출거래 원장( 유사 경유 용제 공급) G, 수사보고( 주 D 저유소 용제 추가 건)
1. 유사 석유 제조공장 현장사진 등, 사진 사본 (M 주유소, 제조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 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