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 C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등의 점 관련 상 피고인 A의 어머니 N은 성남시 중원구 P 다세대주택 나 동 2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 이하 ‘ 피고인 B 등’ 이라고 한다) 는 A 이하 특정 피고인 또는 특정 상 피고인 또는 특정 피해자를 같은 항 내지 병렬 항 내에서 다시 지칭하는 경우 이름을 생략한 채 ‘ 피고인’, ‘ 피해자 ’라고 하거나 ‘ 상 피고인’ 을 생략한 채 이름만으로 지칭한다.

이 어머니로부터 동의 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의 점 관련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등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 등의 피해자 I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의 점 관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소 달라진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 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하면 즉시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추후 피트 니스 센터를 운영하여 얻을 불확실한 이익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