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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1: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건물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 경부터 01:50 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순 번 4), 수사보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고서도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