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0 2014고정51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8:30경 하남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딸과 이혼을 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물그릇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